환자-의사간 원격진료 허용…의료법인 합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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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간 원격진료 허용…의료법인 합병도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7.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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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8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 사업 실시토록 범위 확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28일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섬 지역주민이나 교도소 수감자,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의사의 진료(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지정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발송하게 된다.

또한 의료법인이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됐으며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법인간의 합병 또한 허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인 해산 사유에 의료법인간의 합병을 허용하고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합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및 회계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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