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자영업 서민 감세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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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자영업 서민 감세법안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8.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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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금액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골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일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의 세금을 낮춰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6천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세수감면 효과와 최종적인 담세자인 소비자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에 대응하는 서민감세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물가를 100으로 놓고 볼 때 1999년 말 생산자 물가는 89.2였는데 비해 2009년 4월 생산자물가는 111로 약 25%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 물가상승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법상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은 1999년 말 개정된 후 지금까지 약 10년동안 아무런 조정 없이 유지돼 왔다.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 구분 기준금액의 고정은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측면에서 볼 때 기존과 실질규모의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명목규모의 상승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세무상의 여러 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범위의 확대 등 세법상의 여러 시도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 투명성이 상당부분 확보됨으로써 기존의 영업규모에 비해 더욱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세무순응상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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