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일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의 세금을 낮춰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6천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세수감면 효과와 최종적인 담세자인 소비자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에 대응하는 서민감세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물가를 100으로 놓고 볼 때 1999년 말 생산자 물가는 89.2였는데 비해 2009년 4월 생산자물가는 111로 약 25%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 물가상승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법상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은 1999년 말 개정된 후 지금까지 약 10년동안 아무런 조정 없이 유지돼 왔다.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 구분 기준금액의 고정은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측면에서 볼 때 기존과 실질규모의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명목규모의 상승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세무상의 여러 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범위의 확대 등 세법상의 여러 시도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 투명성이 상당부분 확보됨으로써 기존의 영업규모에 비해 더욱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세무순응상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