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음료 96.8%가 고열량·저영양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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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음료 96.8%가 고열량·저영양 식품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8.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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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전체 가공식품 대상 ‘어린이 안전식품 인증제’ 도입 추진

21일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음료 제조사 주요 7곳의 음료 제품 129개 품목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과채음료 32품목 중 31품목(96.8%)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으로 판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채 음료 이외 탄산, 혼합음료까지 합하면 129개 품목 중 49개 품목(38%)이 고저식품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과업체들이 ‘프리미엄’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에서도 고저식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업체 빅4의 ‘프리미엄 과자’ 제품 3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포화지방 기준치를 넘어 고저식품으로 드러났다.

송영길 의원은 “탄산음료 등에 비해 어린이 건강에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사먹는 과채음료나 일부 프리미엄 과자 제품이 비만 유발식품인 것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면서 “전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식품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받은 제품만 교내매점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역 내에서 판매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전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식품 인증제를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 추진’과제의 큰 줄기이며,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 등을 통해 부정식품 문제는 엄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고저식품 판별기준은 특별법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에 송 의원은 “특별법이 올 3월 시행됐는데 고저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5월에 가서야 고시하고 또 4일 만에 일부품목을 제외시켜 재고시가 되는 등 급하게 추진된 탁상행정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렸다”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학교주변에서 고저식품을 퇴출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이토록 모호하고 오락가락 한다면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의 적용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식혜, 과채음료 등 일부제품은 고저식품 판별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어떤 제품은 대상이 되는 등 그 적용 기준의 모호함에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분류나 제조공정에 따른 분류에 의해 대상과 비대상으로 구분됐다” 고 밝혀,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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