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진료비확인 결과 34억 3천 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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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진료비확인 결과 34억 3천 만 원 환급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8.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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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환불금 지급·모바일 민원 무료서비스 등 국민편익서비스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이하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34억 3천 만 원을 민원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처리된 진료비확인 민원 19,548건 중 40%에 해당하는 7,829건에서 환자가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것이 확인됐다.

환불사유별로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8%(1,643,823천원)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4%(1,173,378천원), 이외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등이 있었다.

특히 전년 동기간대비 처리건수는 25% 증가한 반면, 환불금액은 41%가 감소한 것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청구 노력과 함께 간담회·교육 등을 통해 그간 민원발생이 많았던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의 임의비급여 적용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3월 건보공단의 진료비확인업무가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은 병·의원 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심평원은 ▲올바른 진료비청구를 위한 지속적인 요양기관 계도 ▲복지부에 개선 필요한 급여(심사)기준 개선 건의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 등 의료현장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환불결정이후 환자와 요양기관 간 정산 절차 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지급방법을 확인해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환불하지 않는 건은 즉시 건보공단에 요양기관 지급 비용에서 공제처리토록 의뢰하는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불 결정에서 건보공단에 공제처리의뢰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42일에서 즉시 처리로 단축됐다.

또한 심평원은 민원 진행상황을 휴대폰으로 조회하는 '모바일-민원 무료서비스'와 민원인대상 유선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익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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