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28일 병원경영지원사업(이하 MSO)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 즉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MSO 합법화’를 두고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크다.
하지만 실제 MSO 합법화가 개원가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올 것인지, 악영향을 가져다줄 것인지 아니면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환경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회를 던져줄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미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와 결합한 형태의 자본형 MSO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경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즉, MSO의 합법화가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단정짓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동네의원들을 엮어주는 반상업적 MSO가 탄생해 시장화 일변도의 의료계를 견인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예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체가 MSO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분석과 맥을 함께 한다.
이렇듯 MSO 합법화를 비롯 의료시장의 변화가 치과의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보편적으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조영식 이하 학회)는 오는 9월 19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치과대학 5층 서병인 홀에서 ‘의료시장의 변화와 치과의사의 미래는?’을 주제로 추계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MSO와 영리법인의 이해와 대응전략’을 부제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움은 MSO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3개의 주제발표와 대응전략을 논하는 패널토의로 구성된다.먼저 경희대 김양균 Medical MBA 교수가 ‘MSO의 고찰’을, MK헬스 진승일 대표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의료경영컨설턴트 김형규 박사가 ‘세계경제변화, 의료환경의 변화, 그리고 MSO'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연세 치대 예방치과학교실 권호근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의가 진행되는데, 정기춘 원장은 ‘네트워크 입장’에서 대응전략을, 윤홍철 원장은 ‘MSO 및 컨설팅 관련 회사 입장’에서 대응전략을, 황재홍 원장은 ‘개인치과의원 입장’에서 대응전략을 각각 제시할 계획이다.
학회 조영식 회장은 “MSO가 도대체 무엇이며, 합법화되면 개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또한 네트워크든 개인의원이든 대형병원이든, 각각의 위치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참석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은 등록비가 무료이며, 참가문의는 연세 치대 예방치과학교실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