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기금 ‘공공의료’ 사용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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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기금 ‘공공의료’ 사용 명시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9.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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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법안발의…보건의료노조 “열악한 공공의료 재정 숨통” 환영

담배 1갑당 20원의 기금을 공공의료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혜숙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은 현행 담배사업법의 공익사업 출연규정을 이와 같이 개정해, 담배사업법을 흡수통합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공익사업 출연규정에 따라 담배 1갑당 20원의 기금을 보건의료 등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정하지 않아 연간 900억원이 공익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담배회사의 이익금으로 귀속돼 왔던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전혜숙 의원의 법안에는 이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로 ‘공공의료’를 명확히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열악한 공공의료 재정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의료노조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공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존재함에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담배회사에 귀속되던 기금을 공공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성실한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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