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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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서 열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0.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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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제도내용 및 향후 확대추진 계획을 7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열람권자 및 열람장소가 제한돼 있다.
열람권자는 시․군․구 거주 청소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며, 성범죄자 정보는 성명, 나이, 직장소재지, 주소, 사진, 성범죄경력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장소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내부통신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간 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올해 6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이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시스템(가칭 ‘성범죄자 알림e')을 개발 중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언급했다”면서 “이에 따라 인터넷 열람제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신상공개 확대방안에 대해, 외국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조정을 지난 6일 대법원(양형위원회)에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13세미만 대상 강간범 법정형은 ‘7년 이상’이며 양형기준의 기본형량 5~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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