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타미플루 불법 구입·보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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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타미플루 불법 구입·보관 적발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10.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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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직원 용 3,960명분 타미플루 보관 '물의'…불법 유통행위 의료기관·약국 16개소 적발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이하 대책본부)는 지난 9월 HSBC은행의 타미플루 불법 구입사실이 적발된 이후 다국적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타미플루를 불법 구입해 보관해온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특별 조사에서 의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07년 6월 경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 직원용 타미플루를 확보하라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거래 도매상을 통해 직원과 가족 총 3,960명분의 타미플루를 구입해 보관해왔으며, 이때 직원 명단(495명)을 일괄 작성해 의료기관(5개소)에 보냈고, 의료기관은 환자 진단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청은 해당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의뢰했으며 제약사와 도매상, 약국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타미플루 불법 처방 및 조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 단속을 토대로 타미플루의 유통 정보를 파악하고 다국적사와 의약품 취급자의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종 플루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과 시·도가 합동으로 지난달 16일~30일 전국 1,805개소의 도매상, 병의원, 약국에 대한 타미플루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타미플루를 의사가 직접 조제·판매한 의료기관과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조제·판매 한 약국 등 총 16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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