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영문법령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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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영문법령집 발간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10.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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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정사항 반영 등 영문번역 완성…세계 144국 사회보장기관에 제공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영문화 작업을 마치고 10월 중 영문 법령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영문법령집의 명칭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이며 OECD 국가 등 세계 144국의 226개 사회보장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영문 일부를 수정했으며 외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최초로 영문번역했다.

건보공단은 "영문법령집의 발간 및 제공이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고 세계건강보장과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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