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단일 부과체계’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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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단일 부과체계’ 도입 절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0.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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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한 푼도 안내는 고액재산보유자 ‘1만명 육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양승조 의원(민주당,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 중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초과 토지 소유자 중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는 8,975명이었으며, 10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는 914명에 달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 없는 자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로 피부양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피부양자 선정기준 요소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이 이유는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보험료부과 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등을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체계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임금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다음 연도 5월에 과세당국에 신고해 확정되면 11월에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고 있다.

양 의원은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과 지역가입자 사이에 형평성을 상실한 부과체계는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안겨줄 것”이라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양 의원은 “향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가 도입된다면 자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때문에 부과체계 일원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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