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민생대책으로 무너져가는 민심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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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민생대책으로 무너져가는 민심에 답하라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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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정치권· 민간 합동민생대책회의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 이선종)가 오늘(1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정치권, 민간이 참여하는 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고, 시급한 7대 분야의 15개 입법, 정책과제를 국회에 청원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특히 최저생계비로 연명하는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등 경쟁의 주변부로 밀려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인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의 안일한 낙관론이나 말로만의 민생대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왔다고 지적하고, 일시적 경기부양과 같은 미봉책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부문과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따른 체계적인 정책수립, 적극적인 재정의 편성 등 종합적인 민생위기극복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정부, 민간, 정치권이 참여하는 민생대책회의 소집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위기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나 성장의 위기 만이 아닌 총체적인 사회발전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경제사회주체들 간의 사회발전에 대한 상과 방향의 합의가 필요하며, 지난 6월 참여연대가 제안한 바 있는 사회적 협약 기구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민생분야로 ▶ 경기침체로 극한에 몰려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 비정규노동자 차별 해소와 보호 ▶실업해소를 위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 및 종합적인 신용소비자 보호제도 마련 ▶소비신용 영역에서의 폭리 근절 ▶ 서민의 주거안정 ▶영세상가 세입자의 보호 등을 제시하고, 15대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주택법의 개정 등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일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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