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 내달 5일까지 신청 마감
상태바
한시생계보호 내달 5일까지 신청 마감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10.13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애인등의 가구 대상 한시적 지원제도로 내년 폐지…올해 12월 마지막 급여 지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한시생계보호' 신청기간이 내달 5일까지이며 오는 12월 15일 마지막 급여 지급 후 종료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에 최소 3~4주가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11월 5일에 신청이 마감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근로빈곤 가구 내 노인·중증장애인·한부모가족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시생계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8일 현재까지 49만1천 신청가구 중 32만 가구를 선정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상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로 정하는 금액 이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별로 월 12~35만원씩 올해 말까지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한시생계보호는 금년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생계가 곤란해짐에 따라 진행되는 추경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내년에 폐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