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원 리베이트 조사 '봐주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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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 리베이트 조사 '봐주기' 급급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10.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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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리베이트 사건 조사 진행 중 병원의 조사 거부 이유로 중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병원의 '조사거부'를 이유로 60억대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대한 후속조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사건조사를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작년 11월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결문 및 대전지검 논산지청의 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논산 소재 B병원이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약제비 중 20%인 10억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상 곽정숙 의원은 "이는 과징금까지 합하면 60억 원 규모로, 단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규모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라며 "해당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장부상의 구입가격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심평원은 2006년 이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11월 4차례에 걸쳐 B병원을 직접 방문했으나 병원장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후속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현지 방문조사는 법률에 근거해 공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병원이 조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거부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심평원은 조사를 거부한 B병원에 어떤 징계조치 없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채 사건조사를 마무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은 매년 실시하는 실거래가 방문조사, 부당청구 현지조사 등 2009년도 정기조사 때에도 B병원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정숙 의원은 "병원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리베이트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수행하는 병원감시 시스템은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이라며 "현재 전국 7만 여개 의료기관 중 연간 1천개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지조사 비율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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