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되는 MRI·초음파,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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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되는 MRI·초음파, 관리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0.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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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산지 모르는 초음파장비가 60%…전현희 의원, “급여화 전 세부관리지침 만들어야”

척추와 관절에 대한 MRI의 급여확대 및 초음파검사에 대한 급여확대가 결정돼 해당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에도, 여전히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질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MRI와 초음파장비가 각각 891개, 1만9천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RI는 지난 2005년 급여가 시작된 후 584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숫자로, 인구 100만명 당 장비 수로 따졌을 경우 OECD평균을 상회하는 양적 보유면에서는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MRI 중 18%가 중고장비였으며,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가 6대 중 1대, 5년 이상 사용된 장비도 20%가 넘는다는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기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아,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가 1405대나 되며, 5년 이상 사용한 장비만도 17%, 심지어는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장비가 거의 60%에 달하여 그 유효성에 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년 국정감사 때, 심평원은 CT, MRI, 맘모그래피 등의 노후장비에 대한 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난 1년간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전현희 의원은 “잘못된 장비, 이로 인한 재촬영율 급증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급여의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철저한 장비의 수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비사용연한에 따른 수가차등화, 검사주기의 차등화 등 사용단계에서의 질관리와 함께, 처음 등록 당시부터 제조연도와 중고여부를 반드시 입력하게 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영상화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입단계에서부터 질관리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밖에도 작년 한해 5천461만 건의 검체검사가 실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검체검사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관리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이국의 임상실험실 개선을 위한 법률인 ‘CLIA88'과 같은 “진단검사 검사실 질관리법”의 제정 필요성에 관해서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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