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사회 경제특구법 '한목소리'
상태바
의료계·시민사회 경제특구법 '한목소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특구법 개정 반대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 위기, 매년 대립되는 수가 싸움 등으로 서로 으르렁대던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경제자유구역법 덕택에 하나가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와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3개 의료유관단체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등 진보적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개방저지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반대'를 촉구해 나선 것이다.


오늘(1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치협 이병준 치무이사와 한의사협 김동채 이사, 약사회 하영환 이사, 건치 정성훈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 등 10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의료개방·병원 영리법인화 및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재경부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재경부는 마치 이 법안이 국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라며, "정부내 협의조차 거치지 못한 졸속적이고 근거없는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정부는 단 한차례의 공식 토론회를 열었을 뿐"이라면서, 그리고 "이 공청회를 통해서조차 재경부 법안의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 의견 발언에서 치협 이병준 치무이사는 "의료의 비전문가들이라 면허 '인정과 '허용'의 차이도 구분 못해 문제제기 했었다"면서, "그 이후 '진료 허가'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인정'과 혼용해서 쓰고 있다"며 재경부 관계자들의 의료에 대한 '무지'를 지적했다.

또한 이병준 이사는 "치협은 예비시험제 등 외국 치대 출신들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그동안 천신만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특구를 통한 외국 치대 출신 치과의사들의 대거 국내 유입 등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행동'을 선포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토론회와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