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제주도 영리병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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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제주도 영리병원 중단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1.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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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저지 제주대책위 성명…국민 건강·생명 위협

 

작년 6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협의로 제주특별자치도법 3단계 제도개선안에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 후부터, 제주도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7월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도내 여론조사 결과 반대 39.9%, 찬성 38.2%로 제주도민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 결정은 뒤로한 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만 바꿔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계속해 오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공청회나 그 어떤 여론 재확인 절차도 없이 국내 영리병원 허용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으며, 복지부는 지난달 1일 추석연휴 직전에 국민의 이목을 피해가며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6일 곽정숙 의원에 의해 공개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시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006.5」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도입되었을 때에 나타날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복지부의 발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영국에 있는 저명한 보건경제학자와 비교의료제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런던팀 연구진’에 의뢰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교해서 ▲의료의 질이 더 낮고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을 보이며 ▲대기시간이 더 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예방 가능한 환자상태의 악화될 확률이 높았으며 ▲더 적은 수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영향으로 일반 시민들의 의료접근이 힘들어지고, 국내 영리법인병원 허용 방식에 따라 최소 1년에 1조 1천 4백억 원에서 최대 23조7천억 원까지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더라도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최소 연 1조 1천 4백억 원의 국민의료비가 오르게 된다는 예측이다.

이에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더 이상 영리병원 도입의 시험대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물꼬를 트는 행위이며,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폭등하는 의료비로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과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병원의 차별화를 통해 고통 받는 것은 환자와 국민들만이 아니다. 대다수의 개원가와 의료진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의 피해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전달체계의 훼손을 가속화시켜 현재에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또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길이 현명한 판단임을 깨우쳐야 할 것”이라며 “정운찬 신임총리와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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