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 ‘숨통 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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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 ‘숨통 조이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1.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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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급여일수 산정’ 골자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시민사회단체 반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남용 관리강화 추진 방안으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 성분 의약품 급여일수를 산정하고 그 기준을 넘으면 처방·조제받은 약제를 전액 본인부담 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덧붙여 지금까지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선택병의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해 의료이용 오남용의 이중 잠금 장치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이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를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몰아 단속하고 의료급여환자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며 의료급여 재정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세네)는 6일 “정신나간 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 숨통 조여 죽이려는 셈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상식적으로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최저생계비(1인 수급액 약 40만원)을 받으면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의료쇼핑을 하려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건세네는 “만약 정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환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급여 환자부터라도 주치의제를 시행하고 환자들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세네는 “정부는 정작 약물 오남용을 단속하고 의료급여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은 보완하지 않고 힘없는 의료급여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에 이와 같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막고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로 의료급여1종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제도를 만들었고, 선택병의원제도, 파스비급여 등을 통해 의료급여법 대대적으로 손을 본 바 있다.

또한 올해에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인정됐던 의료급여제도를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판단하도록 지침을 내려 대거 많은 1종수급자를 2종수급자로 강등한 바 있다.

건세네는 “MB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삽질에 22조가 넘는 예산을 이미 퍼붓고 다시 2010년 8조억 원이 넘는 돈을 더 퍼붓겠다고 밝혔다”며 “그런 엄청난 4대강 살리기 예산의 10분의 1인 3조 5000억 원의 예산이 2010년 빈곤층 의료급여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건세네는 “감세 정책을 통해 부자와 기업에 30조의 해택을 주면서 가난한 빈곤층 700만에게는 건강을 지킬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턱없이 부족한 의료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 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해 가난한 이들의 숨통을 죄고 있는 현 정부가 정말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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