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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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11.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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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5일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병원급 의료기관은 온라인상에도 고지 의무

 

내년 1월 30일부터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그 가격을 사전에 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 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 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병원 내 비치·게시함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해야하는 등 고지 의무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유에 대해 "의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내 약사 정원 산정 기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병원별 약사정원 기준을 기존 조제수에서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로 변경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가 정원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에는 17명(460/30+100/75=15.33+1.33=16.66)이 정원이 된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가 정원이 되며 기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에는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양병원의 외래환자 증가추이를 감안해 의료인 정원 산정시 급성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외래환자 수를 포함하고 임상병리실·방사선 장치·물리치료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요양병원의 인력·시설기준을 강화했으며 내시경 등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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