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외국의 교육제도 및 치과의료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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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국의 교육제도 및 치과의료전달체계
  • 홍수연
  • 승인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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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 정착을 위하여…③ : GP양성과정을 중심으로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 정착을 위하여…

① 인력수급연구의 필요성
② 소수치과의사전문의제를 둘러싼 쟁점
③ 제 외국의 교육제도 및 치과의료전달체계(GP양성과정을 중심으로)
④ 연구의 내용 : 수요추계 및 델파이
⑤ 주장 및 simulation, 후속연구 및 보완 과제

외국의 GP 양성 과정

다른 나라들은 어떤 형태로든 일반치과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졸업 후 필수 또는 의무 사 항은 아니지만 1∼2년 과정의 일반치과의사 교육을 실시한다. 미국은 General Practice Residency 또는 General Dentistry, Internship라고 칭하며, 총 수련의 수 5247(2003년)의 33%인 1707명에 이른다(ADEA Institute for Public and Advocacy, 2004).

등록비용을 보면 수련프로그램의 평균 등록금($8,250)보다 적고, 보수는 평균($22,994)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 일차진료 치과의사의 양성을 중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일반의 수련프로그램을 보면 <그림1>과 같다.

영국은 5년의 치과대학 학부 이후 2년의 일반의 수련을 필수로 마친 후 전문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대만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반의 수련을 필수로 하며 학부에서 학부인턴 (sub-intern) 과정을 두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대학 졸업 후 전문의 수련과 일반의 수련의 과정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

▲ 다른 나라 일반의 프로그램
프랑스는 5년의 치과대학 학부 교육 후 1년 간의 인턴을 거쳐 일반의가 되며, 나라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의 수련은 3년이다. 프랑스 치과대학 교육은 지난 94년 6년제로 개편되기 전까지 5년제였다. 94년 치과대학이 6년으로 되면서 6년째 1년간은 의무적인 GP 훈련기간이 되었다.

1년간의 일반치과의사(GP) 훈련 대신에 5학년 말에 실시되는 국가시험에서 합격, 선발되면 교육부가 후원하는 3년간의 공중보건 및 인턴 프로그램(약칭, 국가인턴)에 들어간다.

GP 과정 델파이 설문결과

일반의 과정에 관하여 델파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일반치과의사 양성에 대해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나타난 모델 중 어떤 모델을 상정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쉽게 생각되는 바는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대응되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으로 추측된다.

주로 공직으로 구성된 <의견 그룹>에서 일반의 양성과정의 필요를 주장한 것을 보면 이들은 소수 전문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반의 양성을 생각했을 개연성도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치과의사의 자격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18%가 의과의 가정의학전문의와 같은 전문의 형태를 원했으며 대다수(45%)의 응답자들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치과의사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만을 보면, 가정치학 전문의가 현재 214명 있지만 가정치학의사가 전문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의과의 경우 김세라(2002), 송건용(1991) 교수는 의과대학 졸업 후 2년 또는 3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GP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의과에서 나타나는 전문의의 전문과별 구성은 국민의 의료필요나 의료공급체계의 의사수요 보다는 수련기관인 병원의 전공의 수요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한달선, 1996).

병원 경영여건 개선 대안 필요

한달선 교수는 "전공의를 저임금 의사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병원의 경영여건과 실태가 이러한 불합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편으로서 "일부 과목의 전공의가 수적으로 적어지더라도 병원경영에 지장이 적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전문의와 일반의의 비율, 전문과목에 따른 적절한 수의 전문의 양성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한달선, 1996).

수련기관으로서의 의료기관이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전공의 수련 정원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과목별 배분 특히 일반의 수련이 전문의/일반의 비율 조정에 따른 병원경영 상태의 악화를 완화(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GP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의무적인 일반의 양성프로그램은 전문의 수련과 마찬가지로 1차 치과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치과의사전문의가 필요도가 적음에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치과의학의 발전,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의한 보다 전문적인 영역의 수련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듯이, 일차치과의료 본래의 목적을 살리고, 일차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 일반치과의사 양성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래의 의도에 충실하려면 일반치과의사 양성프로그램은 치과의료를 새로이 시작하는 모든 1차치과의사에 적용되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나라의 경우 졸업 후 1차치과의사 수련은 1차치과의사 양성 과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반의 양성프로그램은 전문의 수련과정과 더불어 졸업 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반의 양성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의 수련과는 달리 1차치과의사 양성은 최소한 법적 규율하에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의 수련 프로그램은 모든 졸업생에게 적용되는 의무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 희망자에 한해서만 수행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다.

높은 수련 희망의 이유

수련기간의 연수도 1∼2년의 과정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의 졸업생에게서 나타나는 수련에 대한 높은 희망(2004년 이전까지 졸업생의 42%∼46%가 수련을 받음)은 졸업 후의 불확실한 현실(진료, 병원 경영 등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다.

전문의 수련에 참여하는 많은 수의 전공의는 전문가적인 수련에 대한 요구보다 수련 후 개업에 있어서의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현재의 경향이 지속될 경우(좁은 전문의 치과영역, 의뢰관계의 미확립, 전공의 수 보다 훨씬 적은 2차기관 전문의 일자리), 대부분의 전문의(혹은 수련 전공의)가 1차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수행할 대부분의 진료는 1차치과의료로 이는 수련이 내용이나 목적과 상반될 수 있다. 따라서 1차의사 양성 프로그램의 개설은 1차의사/전문의 적정 비율의 확립뿐만 아니라, 1차의료의 질 확보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치과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GP제도 기간과 내용

연구진은 일차치과의사 양성수련기간의 경우 2년이 적당할 적으로 평가한다.

1년은 모든 졸업생들(신규치과의사)이 독립된 1차치과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수련으로 하고 이후 전문의 시험에 응시거나 치과의료자원이 부족한 지방의 공공기관에서 1년동안 지역치과의료를 제공하는 2년간의 과정이 고려될 수 있다.

1차치과의사 양성과정의 교육의 내용은 임상적 실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1차치과의사로서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공중보건, 지역의료, 의료관리 등의 내용도 동시에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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