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수구 회장이 치과의사전문의가 1차 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를 해당 전문과목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올인, 암울한 전문의제 정국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 발의로 상정,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문의제 ‘근본적 해결책’ 필요
이수구 회장은 지난 14일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도 전공의 배정안 책정 관련,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 복지부 대응 및 전문의제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수구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리라 보고 있고, 자신 있다”면서 “법안심사소위 8명의 위원 중 반대자가 단 한명도 없고, 부정적이던 복지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긍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최영희 의원안을 찬성하는 쪽과 정미경 의원안을 찬성하는 쪽이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면서 “또한 쟁점사항이 아니다 보니, 상정시기도 그리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수구 회장은 현재 전문의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유일무이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치과병원의 기준을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역할을 명확히 해 치과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된다면 전문의가 아무리 많이 배출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심각성을 느꼈다”면서 “언제까지 전공의 수 몇 명 줄이는 문제로 티격태격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공의 배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치협이 아닌 복지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 감축은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때문에 전문의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료법을 개정해 치과의료전달체계을 확립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일방적 업무처리 방식 지양해야
복지부의 2010년도 전공의 배정안 책정과 관련 이 회장은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매년 10%씩 전공의를 감축하려고 노력했고, 이번에도 어렵게 280명 배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그런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치협안을 무시한 채 306명의 전공의 배정안을 수련기관에 통보한 것은 큰 문제”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협회장으로서 작년보다 전공의 수를 줄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또 전문의제도 운영위원장 및 위원 전원이 총사퇴하는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향후 복지부와의 관계에 대해 이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 등 복지부의 적극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막상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는 매우 화가 났지만, 치과계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계 발전 ‘전화위복’ 삼아야
치협은 이번 복지부의 일방적 2010년 전공의 배정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얻은 것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복지부도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가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공감대를 가졌다”면서 “내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2013년 서울총회 유치가 성공하면,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추진해 보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처음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는데, 지금은 치협과 상의해봐야겠다는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수구 회장은 전문의제도를 구강외과 단일과만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적극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