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대가가 겨우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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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대가가 겨우 '4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1.16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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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 개정안 오늘(16일) 오전 국무회의 통과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오늘(16일) 오전 8시부터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 하였다.

통과된 내용을 보면, 정부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하는 '공공의료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 가량을 투자해 국립의료원 개편, 치매요양병원 확충, 응급의료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빈곤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건강보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애초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대신 이러한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0조원의 예산 투입을 요구했으나, 최종 '4조원'에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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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2004-11-17 18:26:33
3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하나 짓는데 대략 350억~400억 든다고 하니까,
100개 정도 지을 수 있겠다. 껍질만...제발 껍질이라도 지어라...그속에
진료비용, 병원당 1년 50~70억 정도 적자 예상하면...몇개 못 짓겠다...
계산 좀 다시 해봐야 겠다....4조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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