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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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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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17일 열릴 예정이다. 애초 여야는 9월 상임위 파행을 거치면서 국정감사 후인 11월 초 상임위 처리, 12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였으나 국회 공전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개정안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켜온 여야의 행태를 비판하며,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표류를 틈타 법안의 내용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지난 11일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위 5대그룹에만 적용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2년 유예한 뒤 3년간 단계적으로 20%로까지 축소하는 등의 양보안을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개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가공자본에 의한 총수의 그룹지배 금지 등 근본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부와 재계의 협상에 따라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다. 재계는 당장 경제위기를 볼모로 소수 재벌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계의 억지주장에 부화뇌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인 공정위 국정감사에 이어, 어제(15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이 투기성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거 없는 논리와 협박에 가까운 주장으로 규제 완화와 공정거래법 후퇴를 요구하는 재계의 태도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먼저 재벌 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거나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특정 재벌의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절대 정치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정쟁에 밀려 방치되어서도 안 된다. 여야는 17일로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기국회 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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