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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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현실화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1.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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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18세미만 보철·교정 급여화’ 추진…2011년 13세 미만부터 시행 골자

작년 말부터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 주치의 등 부분적인 주치의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도권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치과진료의 전면적 급여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4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치아교정 및 보철치료에 대해 보험급여화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발의에 참가한 국회의원은 총 10명으로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전혜숙·최영희·송영길·강창일·김재균·박은수·이석현·강기정 의원 등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의 치아교정 및 보철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46조의 2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급여의 범위·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토록 했다.

또한 부칙으로 법안 통과 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미흡한 점을 감안, 우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3세 이상은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구강건강은 전신(全身)건강과 상호 연관을 가지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며 “특히 아동의 치아 교정치료는 성인에 비해 치료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아래턱과 위턱의 골격성장을 조절하고 부정교합(不正咬合)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양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성장기 아동의 치과진료를 이미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치과진료 중 보철치료 및 치아교정을 제외한 발치(拔齒), 충치 치료 및 예방적 처치 등 일부 항목만 요양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의원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보철치료 및 치아교정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아동의 구강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문에 아동의 보철·교정 치료 급여화는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양승조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원칙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치 이선장 집행위원장은 "아동청소년들의 치과 접근성을 높이고, 구강전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선진국에서도 보험혜택을 줄이는 추세임에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치과진료만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그는 "법안의 발의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된 이후 이뤄져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없이 선언적으로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소요예산 및 방법·대상범위 등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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