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수가 ‘범위형 고지’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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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수가 ‘범위형 고지’가 타당하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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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학회, 보철치료비 구성요소 분류 진행…치료명칭 ‘재료→가치’ 위주로 전환도

요즘 치과 개원가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수가 고지’ 문제로 시름이 깊다.

시행을 20일도 채 안 남겨뒀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지침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지를 해야 하는지 개원의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게다가 홈페이지에 가격을 고지해 치과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몰지각한 의료질서 문란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도 태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름을 털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비급여 수가를 ‘범위형’으로 고지하자”는 안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이재봉 이하 보철학회)는 ‘비급여 수가 고지제 시행 대책위원회’(위원장 윤홍철 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단기대책안을 마련, 그 결과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 권긍록 총무이사
보철학회가 마련한 방안은 한마디로 ‘이번 기회를 보철치료의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얼마, 크라운 얼마 하는 식이 아니라, 각 보철치료 수가를 ‘범위형’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게 보철학회의 입장.

보철학회 권긍록 총무이사는 “보철치료는 진료시설마다 재로비와 행위료, 관리비, 보장비 등의 다양한 편차로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동일한 진료시설, 같은 종류의 치료도 재료비 차이와 난이도에 따른 행위료 차이, 보철물 예후와 관련된 보장비의 차이로 가격이 일정치 않게 된다”고 피력했다.

보철학회가 단기대책으로 마련한 ‘보철치료비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비급여수가의 구성요소는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행위료(행동적 행위, 사고적 행위) ▲관리비(경영행위료, 감가삼각비 등) ▲보장비(미래 보장에 대한 비용) ▲자본투자비(투자자본 비용 및 자본 수익률) 등이다.

즉, 비급여 보철치료의 가격은 ▲진료 시술마다 재료의 종류와 양의 차이 ▲술자의 숙련도와 진료의 난이도의 차이 ▲진료시설의 유지관리비 ▲진료시술마다 예후의 다양성 ▲병원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비용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된다.

보철학회는 똑같은 보철치료라도 이렇듯 구성요소들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을 비급여 고지 책자에 구체적으로 다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뭐는 얼마”가 아니라 ‘얼마에서 얼마사이’로 고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보철학회의 안대로라면, 비급여 고지 책자는 간단한 메뉴판이 아니라 두꺼운 전화번호부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철학회는 이번 기회에 보철치료의 명칭을 ‘재료 위주’에서 ‘가치기반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긍록 이사는 “보철치료를 위한 보철물의 종류가 재료위주로 부여돼 환자들에게도 여과없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의 가치를 보철치료를 위한 행위의 중요성 보다는 재료위주로 인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피력했다.

▲ 이재봉 회장
또한 그는 “더불어 보철치료의 원가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크라운 등 보다는 심미성 보철, 기능성 보철 등 가치기반의 치료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아주대 고석민 교수팀이 작년 실시한 ‘임플란트 및 보철수가의 공정성에 대한 환자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은 여전히 재료비 위주로 가격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철학회 이재봉 회장은 “비급여 수가 고지 대응의 핵심은 보철치료가 보장비를 포함해 포괄수가가 아닌 ‘행위별 수가’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학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고지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학회에서 장기적으로 보철치료비에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연구와 보철치료의 보장 및 수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장기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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