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재구성 ‘행정법원 간다’
상태바
건정심 위원 재구성 ‘행정법원 간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1.18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행정소송 추진…‘정부 마음대로 구성 관행’ 일침 기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자기 마음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을 구성하던 관행이 행정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은 “최근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을 재구성한 것과 관련 행정법원에 ‘위원위촉취소소송 및 직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건정심 위원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원에서 경실련을 제외시키고,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검증할 어떠한 근거가 없는 바른사회시민사회를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가입자들의 구심을 흩트리고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무력화시켜 공급자 주도의 전횡을 일삼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며 강력한 비판을 받아 왔다.

경실련의 이번 소송은 건정심 가입자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한 대 정부 상대 첫 행정소송으로, 정부 마음대로 건정심 위원을 구성해오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르면 오는 21일 소송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가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은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주요 사항이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수가인상, 약값 거품 등의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가 시민단체 교체에 대한 원칙과 명확한 근거 없이 추천단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가입자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복지부가 변경한 시민단체가 가입자 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단체 변경에 따른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가입자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시민단체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건강보험 재원을 공급하는 주체인 가입자에게 전가돼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직무금지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복지부는 바른사회시민회의로 대표 시민단체를 변경하고 추진한 가입자 대표 위원 위촉 절차를 취소하고 대표 시민단체 위원 위촉 절차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