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수련기관 특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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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수련기관 특혜’까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1.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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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별 영리병원·의원 허용…제주도 내 방송광고 허용도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본부(이하 범국본)가 제주도 내에서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을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허용하는 것을 넘어, 수련기관 특혜를 주고, 지역방송광고도 허용하는 것은 제주도 내 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해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의료분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특구 내 모든 종별 영리병·의원을 전면 허용, 상법상의 회사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혜를 줬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제주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해외환자 유치형으로 국한해 허용하더라도 9~12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서 “이번 영리병원 허용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도외시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애초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의료특구 지정을 주장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영리병원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범국본은 “만약 이후 기획재정부가 추구하는 일반인의 약국 개설 조치가 병행될 경우 사실상 의료특구 내에서 의약분업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론 약사가 회사 지분에 참여할 경우 이번 개정안만으로 의료특구 내 의약분업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범국본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들도 종별 구분 없이 마음대로 모든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영향에 대한 면밀한 정책분석이 없는 졸속 허용안”이라며 “과연 제주도 의료특구 내에 영리의원, 영리치과의원, 영리한의원, 영리조산원을 개설함으로서 의료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방송광고 허용’에 대해 범국본은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서비스 제공능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 비교를 통한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보다는 이미지 홍보를 통한 비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갖는다”면서 “이와 함께 의료광고에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 의료비에 포함돼 의료비를 상승시킴으로써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외국 의료기관 수련기관 지정’에 대해 범국본은 “영리병원은 소속 의사들이 교육,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질의 수련과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다”면서 “즉,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면 싼 값으로 젋은 의사들을 고용해 활용토록 하는 특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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