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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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오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2.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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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3일 제주특별법 의견서 제출…울산·광전·인천 등 지부도 별도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가 정부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분야 의견서를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먼저 건치는 의견서에서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 악법”임을 분명히 했다.

불과 1년여 전 제주도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공무원들을 총동원하며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여론몰이에 나섰음에도 여론조사 결과 반대 39.9%로 찬성 38.2%, 보다 더 높게 나왔다. 때문에 결국 제주도는 2008년 7월 28일 ‘영리병원 도입을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건치는 “제주도민의 여론이 바뀌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에도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개악안을 자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반민주적 행태”라며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정책을 1년여만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절차상 문제점을 넘어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의료민영화의 시험장 ▲제주도 내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를 가져오며 “되돌릴 수 없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는 게 건치의 입장.

건치는 “일단,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전면 허용된다면 여타의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세종시 등에서 제주도와 유사한 절차와 형태로 허용을 요구할 것”이라며 “영리병원 허용이 결국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건치가 의견서에도 담고 있듯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건치는 그 증거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집중한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1인당 Medicare 지출을 비교한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 출처 : Silverman, 1999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조정의료비는 비영리병원 지역이 ▲1989년 3,554달러 ▲1992년 3,841달러 ▲1995년 4,440달러인데 반해, 영리병원 지역은 ▲1989년 4,006달러 ▲1992년 4,243달러 ▲1995년 5,172달러로 모두 년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건치는 “영리병원이 수익창출을 위해 고급 비급여 진료를 강화하고 반대로 필수적이지만 돈이 되지 않는 진료분야와 간호인력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 입증됐다”면서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제주도민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치는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누차 공언하고 있지만, 이는 실현가능하지 않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면서 “경쟁을 통해 발전을 유도한다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경쟁의 가장 기본인 가격을 정해 놓고 장사하라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영리병원 투자자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는 게 건치의 우려.

마지막으로 건치는 “국가적인 막대한 손실과 비효율로 선거 때마다 최고의 이슈이자 과제로 제기되면서도 의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국을 보라”면서 “한번 무너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나 일단 허용된 영리병원을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건치 울산지부(회장 안재현)와 광주전남지부(대표 김기현), 인천지부(회장 고승석)도 중앙과는 별도로 의견서를 작성해 각각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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