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제주도 '뿐'이라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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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제주도 '뿐'이라도 안된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2.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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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5일 제주지원위원회 앞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철회 요구

 

"전국 어디서도 허용해선 안되는 영리병원이라면 제주도에서도 안된다"

제주도 내 의료특구 지정과 상법상 회사의 병의원 설립 허용, 방송광고의 허용,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위원장 조경애 이하 범구본)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대인, 제주영리병의원 도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제주특별법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수렴기간 마지막날인 오늘(5일)오전 11시 제주지원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이명박 정부의 제주도 내 영리병의원 도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앞으로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한 어떤 주장도 쉽게 할 수 없게 된다"며 "제주도민도 국민이기에 저국 어디서도 안되는 영리병원이라면 제주도에서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서 직접 올라온 제주 주민 강석수 씨는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허용으로 관광사업 활성화 및 제주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는 말도 안된다"며 "서울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두고 제주도 영리병원에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 조차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주도 보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행동하는 의사회 임석영 대표는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 허용으로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 없이 고작 몇 줄 로만 명기해 놓는 등 그 법률 내용이 조악하다"며 "이미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면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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