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실' 사업장으로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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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실' 사업장으로 확대 가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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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김주심 사무관, '시범사업 실시' 의향
'노동자 구강검진제도'가 보험정책과 등 정부 관계부처의 무의지로 좀처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와 보건소 등에 설칟운영되고 있는 '구강보건실'을 산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강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치협 이병준 치무이사는 지난 17일 열린 '근로자 구강검진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궁극적으로는 내원 검진이 반드시 돼야하지만, 당장은 각 사업장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상근하는 치과위생사가 일상적인 구강교육 등을 진행하고, 지역 치과의사가 돌아가며 검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구강보건실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에 구강정책과 김주심 사무관은 "이미 구강보건실 설칟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문제를 치협과 치위협에서 협조해 준다면 사업장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히고, "사업장 구강보건실 설칟운영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운영비의 50%를 복지부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치협 이병준 치무이사
또한 김 사무관은 "궁극적 목적은 '예방'인 만큼 구강검진과 수불사업, 구강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가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하고, 특히 "구강보건실 설칟운영은 공공구강의료체계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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