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대 정부 ‘평가인증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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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대 정부 ‘평가인증제 도입’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3.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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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미인증 대학 졸업생 ‘국시 못본다’

지금까지는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국내에 존재하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료인 국가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인증받은 대학 졸업생만 국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돼 있던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를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7조제1호도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 의대·치대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한 사후 질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처럼 사후 관리체계가 부실함에 따라 대학간 수준 편차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입장.

신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인증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의과대학의 졸업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또한 인증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학자금 보조를 하는 등 의료인 양성과정에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현행 의료법의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하고자 한다”며서 “이를 통해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를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전문 직업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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