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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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용납 못 해’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04.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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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규탄 성명서 발표…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8일 이를 반대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의결 절차만을 남겨 둔 의료법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현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 중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전달체계 분괴는 불가피하다”며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문제 등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도 없이 무작정 서두르는 것은 대형재벌병원의 이윤장출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병원경영지원사업(MSO)에 대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 까지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 재벌 병원만 남아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의료민영화 악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6월 지방선거 기간에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등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환자 생명을 뒷전으로 하는 현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시에는 우리 노조 4만 조합원을 비롯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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