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내 ‘내국인진료 허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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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내 ‘내국인진료 허용’ 안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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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경제특구법 개정안 16일 법안소위 상정…범국본, 즉각 중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6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내국인 진료 허용’ 범위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정부 대안을 통해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면제와 함께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될 정부 대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비율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상 기준으로 5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후 5년까지는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외래환자에 대해선 100% 내국인 진료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범국본은 성명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에 따르면, 송도외국영리병원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인천시는 작년 12월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정상적인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투자 유치가 힘들어지자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인 코디시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도시개발 이익으로 외국영리병원을 유치하려는 편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국본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일 뿐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인 유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국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병원이 필요한 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면서 “특혜를 주며 유치하는 외국자본은 과실송금 등 수익의 유출만 낳을 뿐이며, 국내 자원으로 설립하는 것에 비해 아무런 장점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국민의 건강과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담보로 시도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외국영리병원 유치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국회는 심각한 우려 속에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부의 외국영리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한 재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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