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 성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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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 성분 확인 ‘필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04.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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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외품 효능효과 모음 리플렛 제작‧배포…렌즈 세정액 종류에 맞게 사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치아미백제, 콘택트렌즈 세정액 등의 사용 시 주의사항과 효능‧효과를 담고 있는 ‘의약외품 효능효과 모음 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리플렛 상의 내용에 따르면,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의 성분이 내포된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가 주 성분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상처부위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단백분해효소 등이 들어 있는 소프트렌즈 전용 세정액과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는 하드 렌즈 전용 세정액 등을 구분해 렌즈의 종류에 맞는 전용 세정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약외품에 대한 효능‧효과 등의 허가 정보를 모아 추가로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렛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의약외품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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