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중단·반시국선언 처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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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중단·반시국선언 처리 결과 주목
  • 강민홍,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4.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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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총 앞두고 23일 지부장회의…상정의안 처리여부 최종 조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2009년도 제2회 지부장회의가 오늘(23일) 목포 현대호텔 컨벤션C홀에서 개최됐다.

치협 27대 집행부 전원과 18개 시도지부장, 대의원총희 의장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지부장회의는 애초 오후 7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직전 열린 지부장협의회(회장 신성호) 회의가 길어져 예정보다 1시간 30분 늦게 시작됐다.

매년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치협의 지부장회의는 주요 민감한 사안의 효율적 의사 진행을 위한 사전조율을 위한 취지로 관례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 치협 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와 관련한 안건이 8개나 상정되면서, 시도지부간 사전조율에 많은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수구 회장
본격적 토의에 앞서 이수구 회장은 “AGD를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많은 부족한 점을 조언해주면 반드시 개선해서 좋은 제도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하고 “내일 대의원총회가 축제의, 분위기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총회 상정 안건 검토에 대한 사항’에서는 지부장협의회 간사인 구본석 대전지부장의 발표를 바탕으로 의견조율이 진행됐다.

정관개정안의 경우 집행부에서 ▲현직회장 차기회장 출마시 1달 전 사임 ▲상근회장제 폐지 ▲미등록 회원 권리제한 3가지를 상정했다.

그러나 ‘현직회장이 차기회장 출마시 1달전 사임’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은 여러 문제제기가 이어, 좀 더 심사숙고 한 이후 차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나머지 2개 정관개정안에 대해 김건일 의장은 “정관개정연구위원회에서 2시간에 걸쳐 장시간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일 총회에서는 찬반토론 없이 바로 가부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의안은 총 57개가 상정됐는데, 먼저 7개가 상정된 AGD 관련 안건의 경우 서울지부가 상정한 1호안과 대전지부가 상정한 3호안을 ‘AGD 경과조치 전면중단 요구의 건’으로 통합해 서울지부가 제안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AGD 보완을 요청한 2호안(광주), 4호안(부산), 6호안(울산)도 하나로 통합해 광주지부에서 발제키로 했으며, 대전지부의 5호안 “AGD 국문명칭에 ’전문‘ 사용 제외”의 건은 건의 수준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총회 또 하나의 이슈라 할 수 있는 ▲치과대학 신증설 저지 ▲입학정원 감축 ▲치과의사 양성제도 환원 등 학제 관련 안전인 9호(광주), 10호(대전), 11호(충남), 12호(서울), 13호(대전)은 치전원 문제로 통합해서 대전지부에서 발제키로 했다.

대학병원 분원설립 저지를 촉구하는 안건은 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각각 안건을 상정했으나, 별도로 발제해 처리키로 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활동 지원 및 회비 책정과 관련한 16호(협회)와 17호(걍원)은 별도로 처리하되 강원지부안을 먼저 처리한 후 회비 책정 여부를 표결 처리키로 했다.

부산지부가 상정한 회비 미납회원 권리정지 요구와 패이닥터 가입방안 강구를 담은 18호와 19호를 통합해 발제키로 하고, ‘공보의 회원 관리’를 담은 20호(협회), 21호(제주)도 같이 다루기로 했다.

보조인력 부족해결방안과 관련한 22호(충남)와 23호(서울)안은 충남지부가 통합해서 제안키로 했고, 24호 ‘전속지도전문의를 전문의로 전환하는 안은 공직지부의 제안 후 표결 처리키로 했으며, 전문의제도 문제점 해결과 관련된 안건인 25호와 29호를 병행해서 논의키로 했다.

26호 ‘편법적인 치과개설자 대응방안 촉구’, 27호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 엄단’, 28호 ‘치협 자율징계권 촉구’, 30호 ‘보건소 예방사업에만 치중’, 32호 ‘대중매체 통한 치과 의료기가재 및 임플란트 무분별 광고 금지’는 건의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경기지부가 상정한 외국인환자 선전기관 취소 등을 담은 33호안은 경기지부가 철회키로 했다.

세무대책을 담은 34, 35, 36호안은 통합해서 서울지부에서 제안키로 했고, 현금영수증 및 카드 수수료를 담은 37호와 39호안은 묶어서 울산지부가 제안했으며, 신용카드 매출분 및 입금누락 방지 대책을 담은 38호안은 서울지부가 제안키로 했다.

40호 ‘치과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41호 ‘토요일 진료 가산금제 적용’, 42호 ‘선배 치과의사의 안정적 사회활동 위한 위원회 발족’도 각각 제안해 토론키로 했으며, ▲잘못된 약품광고 재제 요청(인천) ▲치의신보 광고 중 비의료인이 의뢰한 경우 제재 ▲치과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 정기검사비 과다인상 대처(서울) 등은 건의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특히 울산지부가 상정한 50호 ‘반시국선언’ 관련 의안은 ‘의결’을 요구했으며, 치협 연수원 설립을 요구하는 53호안은 건의안으로처리키로 했다.

이 밖에도 51호 ‘협회 창립일 정립의 건’ 54호 ‘서울에서 같은 해 두 개 학술대회 개최 진상규명’ 57호 총회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협회) 등은 예정대로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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