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상근제 폐지 압도적 표차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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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상근제 폐지 압도적 표차 ‘부결’
  • 강민홍,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4.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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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59차 대총]⑤ 표결 결과 65.2% 반대…회비미납 회원 권리제한 권한 ‘이사회’로 위임은 통과

 

이날 대총에는 집행부가 상정한 3개의 정관개정안이 다뤄졌다.

상정된 정관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이수구 집행부는 ‘회장 선거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가 개최되는 총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그 직을 사임”토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김건일 의장은 “이 개정안은 어제 지부장회의에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때문에 이번 대총에서는 철회하고, 차기 대총에 상정키로 했다”고 대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며, 조성욱 법제이사가 ‘법안 철회’의 뜻을 밝혀, 최종 철회됐다.

▲ 정관개정소위원회 신덕재 위원장
두 번째 정관개정안은 ‘제66조 징계’ 조항에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위반하거나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을 시” 회원의 권리를 ‘이사회’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도 찬반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23명 중 119명이 찬성(반대 4명) 96.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특히 이날 대총에는 현행 ‘회장 상근제도’를 폐지하는 정관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었다.

치협 집행부는 “비상근제도로도 충분히 신속한 의견 취합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인건비 절감 등의 필요성”, “다양한 능력 있는 인재의 회장 출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등의 논리를 개정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산지부 김준배 대의원은 작년 58차 대총에서 제시된 감사보고서 내용 원문을 읽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준배 대의원은 “협회장의 연봉보다 업무추진비가 대폭 감소함으로 인해 예산적으로 훨씬 장점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또한 협회장의 책임있는 만남 이후에는 실무이사의 면담이 곧바로 실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예산이나 업무추진력 모든 면에서 상근제가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피력했다.

▲ 김준배 대의원
경기지부 김성일 대의원도 “협회장이 개원하고 있으면 세무조사 등 여러 측면에서 대외적 영향력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딱 한번 시행해보고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지부 김중수 대의원도 “상근제를 하면 능력있는 인재가 협회장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협회장은 필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표결 결과 상근회장제 폐지는 재적대의원의 34.2%만이 찬성(반대 65.2%)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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