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위한 ‘완화의료’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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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위한 ‘완화의료’ 법적근거 마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4.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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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현행 ‘국립암센터법’을 폐지하고, ‘암관리법’으로 통합했으며,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암정보사업과 홍보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됐다.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완화의료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완화의료’의 정의와 대상자를 규정짓고, 현행 고시에 따른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발전시켜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제를 도입했다.

또한, 암연구․암정책관리 분야의 국내외 전문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암전문대학원·대학’이 설치될 경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암관리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년 후”라며 “날로 암발생율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국가암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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