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무허가 치약 판매 치과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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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무허가 치약 판매 치과의사 적발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5.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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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함량 기준치 초과 제품 의약품 허가 없이 불법 수입…2007년부터 7억9,000만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불소 함량이 기준치(1,000ppm)를 초과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외국산 치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주)라고씨앤브이 대표 전모씨(남·52세·치과의사)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전모씨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수입하던 의약외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이탈리아산 치약(블랑스화이트닝, 블랑스스테인리무벌 등)으로,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총 44,004개(75㎖, 개당 18,000원 상당) 시가 총 7억9,000만원 상당의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제품은 불소 함유량이 1,305~1,552ppm에 달했으며 일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불소함량이 높아 반상치(치아 표면 색소 착색)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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