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국가시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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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국가시험 개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5.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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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현 교과목에서 ‘직무평가 중심’으로…복지부, ‘의료기사법 개정안’ 6일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8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의 통합지식 평가’ 방식으로 개선해 자격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참고로 8개의 의료기사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등이다.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과목은 1973년 제정된 이후 1989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그 후 약 20여 년 동안 변동된 바 없이 개별 과목별 지식과 업무 능력 평가가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직무 능력 평가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과목타당성 연구를 수행했으며, 2007년~2008년에는 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직종별 과목개편 기반을 조성해 왔고, 이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 및 사실성 높은 문항’ 출제 비중을 높여 통합적 사고 유추 및 직무 수행 능력의 종합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한 예로 ‘방사선사’ 국가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이 방사선이론, 해부생리학개론, 공중보건학개론, 방사선응용, 영상진단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 핵의학기술학 및 의료관계법규 등 총 8개 과목으로 구성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과목들이 방사선물리 등 방사선이론 10개 세부 분야와 방사선영상 등 방사선응용 8개 세부분야 및 의료관계법규 등 크게 3과목으로 통합된다.

특히, 치과기공사의 경우 기존 9개 과목에서 3개과목으로 통합되며, 치과위생사는 5개 과목에서 2개 과목으로 통합된다.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문항 개발, 관련 대학들의 교과 커리큘럼 개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4년 시행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참고로 의사 국가시험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예방의학, 정신과, 보건의료법규 7개 과목을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료법규’ 3개 과목으로 통합돼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직무중심 통합출제 방식은 이미 의사 국가시험에서 2002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타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방식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기사 등이 배출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국가시험 개선이 선진국과의 면허 상호인증 추진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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