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창출 담당할 정부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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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창출 담당할 정부기관 설립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5.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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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 일자리 제공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획득 기회가 훨씬 확대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전현희 의원이 지난 3월 5일 개최한 노인일자리 정책간담회와 4월 1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노인일자리 사업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당시 논의됐던 주요 개선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전현희 의원은 "어르신들에게 있어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삶의 보람, 사회참여, 건강유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런 노인 취업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요에 비해 노인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가 2010년 18만 6천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으로 저임금과 단발성에 그치고 있어 어르신들의 참여와 사업추진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번 동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 노인에게 일을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획득의 기회 제공이라는 궁극적 목적 실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시스템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내 노인일자리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서면보고 의무가 담겨 있다.

전 의원은 "향후 노인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노인들이 중심이 돼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친화적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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