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구강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가
상태바
[논설] 구강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가
  • 양승욱 논설위원
  • 승인 2004.1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 이유

정부는 지난 11. 16.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관련 행정부처(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공공의료 강화대책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된 반발을 피하기 위하여 급조된 임시방편일 뿐 정부의 구체적 결단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공공의료 강화대책에서, 혈액, 전염병관리, 응급의료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축, 국립의료원의 개편 등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의 마련, 치매요양병원의 확충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말하고 있을 뿐, 구강보건의료에 관한 여하한 언급도 없다. 정부가 4조원이라는 재원을 투자함에 있어서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보면 나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구조의 사적(私的) 영역의 과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성의 취약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구강보건의료가 이런 일반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는 구강보건의료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보건의료사업에 구강보건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치과의료기관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이 법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국립기관, 시·도립병원,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4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리기구와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법인 등을 말하는 데, 치과의료기관은 사실상 전부 배제되어 있다.

즉, 대다수 국공립보건의료기관의 치과는 극히 미미한 존재이고, 대다수의 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서는 치과병원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구강보건의료의 주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 필요성은 공공구강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라는 정책목적에 의하여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설치법에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개정하지 못하여 해석상 특수법인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조차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명백한 입법의 미비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하간 법적 측면에서 공공구강보건의료체계는 거의 실체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의료 강화대책에서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과 관련하여 구강보건의료의 입지는 좁을 것이다.

정부는 공공구강보건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구강보건의료를 주요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치과계는 앞장서 공공구강보건의료 기반구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