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5% 담배값 500원 인상해 건강증진기금서 충당
담배값을 500원 인상해 건강보험재정 정부 지원금 40%를 35%로 줄이고,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법과 보험재정특별법 개정안이 어제(1일)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애초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막판, 민주당이 '찬성'으로 돌아서 통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담배값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은 열린우리당 10명의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찬성했으며, 한나라당 6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역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비율을 10%에서 15%로 올리고, 정부의 지원금을 40%에서 35%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은 막판 민주당의 '찬성'으로 11:9로 통과됐다.
이렇듯 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오늘(2일)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으며, 오늘 저녁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강력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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