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거부' 무통분만 시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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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거부' 무통분만 시술 재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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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협, 건강보험에 포함키로 합의

보건복지부가 어제(2일)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시술 거부를 선언한 무통분만을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무통분만 시술 거부 선언’으로 파생된 산모의 출산과 국민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해왔다”면서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분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의협과 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무통분만’ 시술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를 해왔다”면서 “이를 통해 복지부는 산모의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협도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산모의 안정된 출산을 위해 신속히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의료계가 국민건강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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