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상정 유보, "큰 고비 넘겼다"
상태바
경제특구법 상정 유보, "큰 고비 넘겼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2.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단 회기 내 처리 무산…임시국회 등 안심은 일러

▲ 지난달 25일 10여 명의 건치 회원들이 경제특구법 개정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향후 의료계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몰고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어제(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전체 10개의 법안 중 7번째로 심의에 들어갔으나,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재경위 김무성 위원장은 법안의 상정을 놓고 찬반을 물었으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 등 6명이 반대 의견을 피력, 결국 법안 상정을 유보키로 했다.

이번 상임위 상정 유보로 사실상 6일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임위가 열린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의료개방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의료연대회의(운영위원장 조홍준)와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 등 의료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300여 명은 개정안의 상정 유보 결과를 듣고, "큰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재경부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도 임시국회 등을 소집해 기어이 관철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9일까지 매일 국회앞 집회를 진행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모인 서명용지를 국회에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별도로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의료기관의 규모를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제출했으며, 현애자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재경위 소속의원 간 연석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