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 ‘질병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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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 ‘질병군 확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6.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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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20개서 76개로 확대…일산병원 입원환자 50% 이상 포괄수가제 적용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 7월 1일부터 기존 일산병원 입원환자 대상 20개 질병군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을 항암치료, 정상분만 등 76개 질병군으로 확대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은 암, 중증질환 등 복잡한 진료를 포함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09년 4월부터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7월 1일부터 기존 20개 외에 56개 질병군을 추가해 질병군이 총 76개로 확대됨으로써 일산병원 입원환자의 약 50%에게 포괄수가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산병원에 적용되는 신포괄수가 모형은 일당정액방식을 혼합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자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도록 하여 조기 퇴원을 유도하도록 설계됐으며, 일정금액 미만 치료재료나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적용하되, 고가의 검사·수술료,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토록 해 지불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일정금액 미만 비급여항목을 포괄수가에 포함했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환자본인부담 금액이 줄어드는 진료비 감면효과가 발생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산병원 대부분의 입원환자에 대한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수가모형의 지불정확도 등을 평가하고 모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4개, 2011년 이후 36개 공공병원에 대해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포괄수가 모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DRG 진료비’는 “(포괄기준수가±일당진료비) + 10만원 이상 행위별진료비(수술료, 검사료 등) + 진료비 열외군 추가지불”로 산정된다.

한 예로 포괄기준수가 50만원, 기준재원일 5일, 일당진료비 10만원인 질병은 3일 입원의 경우 50만원+(3일-5일)×8만원으로 34만원이 되며, 6일 입원의 경우 50만원+(6일-5일)×8만원으로 58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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