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국민 절반 잘 모른다
상태바
장애인차별금지법! 국민 절반 잘 모른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09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모니터링 결과…공공기관 편의제공 이행 미흡

국민의 절반정도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편의제공’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작년 9웗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장애인차별경험 및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55.4%와 비장애인 49.0%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 3년째에 접어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인식도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62.3%와 비장애인 66.7%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은 편이라고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고용부문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직원 모집과 채용, 승진과 징계, 교육·훈련 등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확대시험지 제공, 시험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용 책상,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등과 같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39.2%, 지방공사공단 37.4%, 교육기관 41.3%,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0% 순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취업과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91.9%로 나타나 대부분의 편의제공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조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100%, 정부기관이 86.7%가 이행하고 있다고 한 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50.0%, 55.5%만이 이행하고 있어 채용이후의 적절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화와 용역 부문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서도 지방자치단체 93.2%, 공공기관 85.6%, 정부기관 81,2%가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지방공사공단은 70.2%만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61.6%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의 환경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생활시설의 약 94%가 생활시설 장애인의 의사반영 및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답을 한 반면,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장애인 참여는 3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편의제공 기관들도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편의제공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민과 편의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장차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국장은 “특히 올 하반기에 실시할 2차 모니터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문화·예술, 체육 분야까지 포함해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