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리베이트 쌍벌죄 ‘쓰나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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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리베이트 쌍벌죄 ‘쓰나미 우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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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업체 덤핑 등 불법 결론 가능성…부스비 및 개수제한·경품 상한선 등 각종 행사 타격 클 듯

지난 4월 28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일괄 통과, 11월 1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그 대상에 ’의료기기‘가 포함됨으로 인해 치과계에 후폭풍이 불 것으로 우려된다.

참고로 개정안 통과로 11월 1일부터는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내의 면허정지와 리베이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몰수당하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학술대회 지원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긴 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후속논의가 치과계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법 통과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지난달 16일과 지난 1일 두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팀에는 치과계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와 대한치과기재협회 장현양 총무이사 2명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으며, 이들에 따르면 오는 15일 3차회의를 비롯 1~2차례 TF회의를 더 거치면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
부스 ‘2개’까지만…경품 500만원 못넘어

치협에 따르면, TF에서는 ‘컨퍼런스와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 의·약학 연구·교육 등의 학술대회는 지원이 가능’토록 하되, 그 지원대상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치협 등이 승인한 학술 및 연구단체 ▲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으로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원 내용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모두 학술대회에서 자사 제품을 전시 및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1부스당 300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내용이 이와 같이 통과될 경우 치과계 각종 학술행사들은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공산이 크다. 신흥이나 오스템 등 주요 치과계 업체들에게 2개의 부스로 자사제품들을 홍보하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SIDEX 같은 국제대회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라는 것은 국내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치과계의 입장.

이에 대해 치협은 “부스비나 부스 개수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외국의 기자재전시회나 국내 이종(異種)의 전시회에서도 규모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피력했다.

치협은 “광고를 목적으로 참여해 전시회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실시되는 행사이므로 전시회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TF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국제행사를 배제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치협 등 법인이 주관하는 행사도 배제하자는 것도 긍정적인 상태”라며 “그러나 치협은 모든 학술행사에 이러한 전시회 규모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이사는 “독자적인 기자재전시회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인데, 예로 SIDEX는 종합학술대회 및 기가재전시회”라며 “기자재전시회가 학술대회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배제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행사 맞춘 ‘각종 이벤트’도 타격

보통 치과계에서는 주요 업체들이 SIDEX 등 대형 행사에 발맞춰 신제품 출시 1+1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는 게 관례화 돼 있다.

한 예로 모 업체는 지난달 SIDEX 2010 기간 BMW 승용차 3대를 경품으로 내거는 이벤트를 기획해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허용 경품액 500만원 이내’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러한 각종 이벤트는 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품 1등의 주된 단골이었던 유닛체어도 경품대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5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경품 제한과 관련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 경품을 내건 것은 적용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주관단체가 아니라 개별 업체가 진행하는 경품행사는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TF에서는 “견본품, sample이라고 표시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만 무상제공이 가능토록”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업체가 1+1이나 1+2 등의 행사를 진행하려면, ‘+1’은 ‘견본품’이나 ‘sample'이라고 표시된 제품만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쌍벌죄가 적용돼 면허정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향후 ’1+알파‘의 이벤트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치협은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예산 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한 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학술대회의 목적으로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제공받는 제품을 모두 부당경품에 포함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TF에 전달했다.

또한 치협은 “국민들에게 무료 구강검진 및 진료 실시 후에 배포되는 구강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은 예외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덤핑·할인도 철퇴 가능성…영세업체들 타격

무엇보다 TF에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비용할인을 거래대금 결제일에 따른 기간별 차등할인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벗어난 모든 상거래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TF에서는 의료기기 거래대금 결제와 관련해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는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는 1.0% 이하, 3개월 이내는 0.5% 이하로 할인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덤핑이나 추가할인, 패키지 상품 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특히 임플란트 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한 덤핑행위나 과도한 할인행위는 11월 1일 이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치과계 업체간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리를 잡은 업체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신생이나 영세업체들에게는 타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훈 이사는 “TF에서 결제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할인을 해주는 안이 논의됐는데, 약사회에서 이 할인율을 올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며 “장기적으로 임플란트 업체들을 비롯해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밖에도 TF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임상논문의 발표로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의 ‘제품설명회’ 반복참석을 막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실습을 통한 습득의 필요성이 있는만큼 1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치협은 리베이트 쌍벌죄 후속조치 논의가 어떻게 결론내려지느냐가 향후 치과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오는 10일 임원워크샵에서 대책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재무표준위원회 뿐 아니라 법제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가 협력해 주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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