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치과기공사회 존립근거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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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치과기공사회 존립근거 확보 실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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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비율 15%·왕성한 활동력 불구 정관 명시 못해

지난 7월 10일 공식 출범한 여자치과기공사회(회장 김영숙)가 지난 4일 열린 치기협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존립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정관 개정에 실패, 당분간 실체만 있는 유령단체로 남게 됐다.

김영숙 회장은 "전체 5573명의 회원 중 여성이 760명이나 차지하고 있고, 협회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관 개정 때 회의 존립 근거가 명시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실제 이날 대부분의 대의원들도 여성회원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부산지부 이도찬 대의원은 "여성회가 출범했음에도 예결산안을 보니 여성회를 위한 정책이나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고, "여성회가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당연직 담당부회장이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체 대의원 중 여성 대의원의 비율을 보장해야 한다"거나, '지부 임원 중 '여성이사'를 2∼3인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관개정에서 '여성위원회' 신설은 통과됐으나, 여자치과기공사회 회장이 치기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명시되는 것은 유보됐으며, 이에 따라 여성회의 존립 근거가 명시되지는 못했다.

"회의 실체나 활동은 인정하지만, 부회장 직책에 맞는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한 대의원은 "여성회가 무작정 '부회장직'을 요구하기 보다, 우선 정관에 여성회를 명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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