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독립운영 재단법인 11월경 설립
상태바
AGD 독립운영 재단법인 11월경 설립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16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GD 수정·보완 TFT 첫 회의서 가닥…경과조치 추가접수·‘전문’자 명칭변경 ‘신중히 검토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에 어떠한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 제도는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치협이 오는 11월경 AGD제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설립키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치협은 지난 14일 서울역 그릴에서 ‘제1회 AGD 경과조치 수정·보완 TFT'(위원장 국윤아)를 개최했다.

TFT 간사를 맡은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에 따르면 TFT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AGD 경과조치 수정·보완을 결의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향후 3~4차례 더 열린 후 최종 수정·보완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TFT 회의에는 국윤아 위원장과 조성욱 간사 뿐 아니라 응급환자로 인해 부득이 참가하지 못한 김철환 수련고시이사 외에 울산지부 임종수 학술이사, 경남지부 신계범 법제이사 등 모든 위원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이수구 회장 “대의원총회에서 AGD를 수정 보완해서 발전시킬 것을 결의했다”면서 “여기서 빠른 시간 내에 회원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개선·보완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학술이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졸업후 임상교육을 견학하고 왔다. ADA 산하 코다의 위원장을 면담했는데, 연내 법인이 설립되면 내년 초 초청해 조언을 받을 생각”이라며 “11월 중이면 법인이 설립될 것같다. 치협도 출연금 5천만원을 내서 인증·평가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내년부터 AGD 수련기관을 민간치과병원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치과병원은 180여 개가 있는데, 잘 하면 민간치과병원의 수준도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차적인 목표는 2011년도에 200명 정도의 졸업생이 AGD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향후 잘만 운영되면, 복지부에 말해서 국가에서 직접 AGD제도를 운영토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일본과 영국 등은 국가에서 AGD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FT는 이날 첫 회의에서 ▲AGD 경과조치 지원서 추가접수 ▲AGD 법인체 설립 ▲AGD 명칭변경 3가지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독립 법인체 설립의 경우 특별한 이견 없이, 현재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와 이르면 11월경 설립될 수 있음이 보고됐으며, 인원·체계·역할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 신제원 학술이사
그러나 AGD 경과조치 지원서 추가접수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충남지부장인 이황재 위원은 “공보의 등 불가피하게 접수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치협 학술이사인 신제원 위원도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연대 통합진료과장인 김기덕 위원은 “현재 학생들과 공보의, 실제 AGD 수련의들은 폭발 직전에 있다. 추가접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고, 치협 유석천 총무이사도 “추가접수를 받으려면 왜 정식 접수기간 신청을 못했는지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반드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FT는 추가접수를 받을 지 여부와 받게 될 경우 신청기간을 얼마로 할지, 어디까지 받아줄지 등 구체적인 안을 차기 회의 때 논의키로 했다.

‘명칭 변경’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AGD 명칭 안에 ‘전문’자가 들어감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됐는데, 대체로 ‘명칭은 그대로 가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신제원 위원은 “그대로 가되 굳이 변경해야 한다면 통합치과’고급‘임상의가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수구 회장은 추가 공모 등 더 적당한 표현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TFT회의는 다음달 25일 열릴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