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X선 장치 사용시 방어용 앞치마 등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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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X선 장치 사용시 방어용 앞치마 등 갖추어야
  • 치위협보
  • 승인 2004.12.09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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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련 업무지침 시달

이동형 X선 장치를 치과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방사선관계 종사자 및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방지를 위한 방어용 앞치마 및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 전 검사기관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영역에 사용되는 이동형 X선장치 분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관련 업무지침'을 전국 시·도 및 관련단체 등에 통보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방어용 앞치마 및 방어칸막이의 규격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및 관련단체 등에 통보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지시하였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234호) [별표2] 방사선방어시설의검사기준 제1호 마목에 의거 수술실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동형 X선 장치는 별도의 방사선방어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경치료시술 및 임플란트시술 등 일부 치과영역에 사용되는 이동형 X선장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얻어내면서 제조업체, 치과의료기관 및 일선 보건소 사이에 방사선 방어시설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이동형 X선 장치의 당초 사용목적에서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무방비 상태에서의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해성이 우려된다는 견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과영역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X선 장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적용 방침을 시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전규제 예고가 없던 상황에서의 추후 지침통보는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어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한 치협의 반발과는 대조적으로, 이동형 X선 장치 작동시 환자와 함께 피폭공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방사선피폭에 따른 피해방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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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2004-12-11 11:38:45
이미 이동형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개원가에서는 방사선 피폭량의 누적 감염를 방지 하기 위해 방어용 앞치마를 입어야 하고 엑스레이 촬영 전 유니트와 유니트 사이에 이동형 방어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형 방어벽은 심사기관에 의뢰하여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심사기관은 식약청이 정하는 곳이겠죠...현재로써는 보건소 및 식약청이 지정하는 심사업체에서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심사 비용은 10만원 정도구요...

헌데, 방사선 시설기준법에 보면 방어용 칸막이는 피폭량이 2암페어로서 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0암페어보다 훨씬 소량으로 방출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건에서는 방어용 칸막이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가 찍히는 환자 반대편에 환자가 없으면 방어용 칸막이 없이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술자는 방어용 앞치마를 입어야합니다.

헌데 근본적인 것은 술자가 방어용 앞치마를 입는다 손치더라도 방사선 노출의 위험요소는 다분합니다. 앞치마외에 노출되는 부분은 다 방사선에 오염이되닌까 말이죠.
대부분 치과위생사가 현재 이동형 엑스레이 쵤영을 하고 있고 인력 차체가 여성이 대부분이어서 불임 및 각종 방사선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하는게 급선무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헌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거치대와 리모콘이 있는 이동형 엑스레이가 나오고 있어 술자에게도 환자에게도 방사선 노출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치과에서 일일이 방어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거치대를 설치해서 엑스레이를 찍을 경우 그만큼 시간과 인력의 소비가 대단하죠.
한편으로는 국민 건강에 도움은 되지만 말이죠...

따라서, 앞으로 이동형 엑스레이는 개원가 및 치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될 것 같으며, 식약청의 표준화 되고 객관화 된 해명과 결과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식약청은 지금 그러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으며, 추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 2004-12-11 10:30:30
이 기사만 보고서는 포퍼블엑스레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의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다 정확한 자료제시와 의원에서의 필요한 대응을 심층취재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포터블엑스레이에 대한 검사성적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는건지?
방사선 방어장치는 에이프런만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일정한 규격의 칸막이도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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