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D사’ 탈세 덜미…16억 추징
상태바
‘임플란트 D사’ 탈세 덜미…16억 추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18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억 상당 무자료 판매 후 신고 누락 등 3건 적발…임플란트 업계 이미지 실추 우려

서울에 소재한 국내 중견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D사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1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져, 망신살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거래질서 문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30개 곳에 대한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세금 포탈 사실이 밝혀져,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 원을 적출하고,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D사는 치과병원에 24억원 상당의 치과기자재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사는 치과의사에게 연구 목적으로 임플란트용 기구 등 7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D사는 당해법인 사무실의 일부를 치과의사인 대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해 2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등 16억 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했다.

▲ D사 주요 적출사항
이 밖에도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여타 업체들은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 관련 제약업체 등이 거래처인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하고, 병·의원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기념품 구입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병·의원의 해외 연수·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를 지원한 곳도 있었다.

국세청은 향후 제약업체 등의 접대성 경비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과세자료 수집과 함께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0년 설립된 D사는 매년 5월 코엑스에서 대규모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주)오스템임플란트와 함께 임플란트 국산화에 기여한 선행주자로, 작년에는 수출 500만불 탑을 수상하는 등 탄탄한 중견 임플란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탈세 사건으로 향후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